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뉴스보니 요새 중대재해니 산업안전이니 법이 생기면서 안전교육을 챙겨야하는거 같은데 집 관리하면서도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용역업체 통해서 부를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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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개시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