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걸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역시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추후 소송비용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