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 후 mri촬영 가능할까요?
24년 6월20일 어깨 수술하였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고 어깨가 빠져서 잘못된것 같아 수술했던 병원에 검사하려고 합니다. 산재는 24년11월30일날 끝났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병상태에 호전이없거나 진료방향을 결정하기위해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하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산재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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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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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상병에 대한 것이라면 재요양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