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불법도박으로 군사경찰조사를기다리는중입니다 ㅠㅠ 도박은처음이고 금액은 700만원정도됩니다
기소유예판정과벌금형중 전과기록에 남지않는건 어떤걸까요? 많이 반성하는중입니다ㅠㅜ
추후에 경찰관이꿈인데 불이익받지않는쪽으로 가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다시는 하지않겠습니다
많이후회하고있어요 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