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도박으로 군사경찰대조사를앞두고있는데 만약에 재판하게되면 변호사를개인적으로선임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비용문제도있고해서 국선변호사를선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반성많이하고있고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참고로도박비용은 700정도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재판부에 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 허용한다면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