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위반건축물 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에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4년 거주중입니다
1회 연장하였구요
이번달에 연장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계약서상 만기3개월 전 퇴실통보안하면 자동연장간주)
현재 이 집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옥상 판넬설치(집주인 실거주)되었구요
이 집에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에선 살고있는 호실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23년에 연장했을 때도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니 6등이구요
이사왔을 당시 선순위보증 1억9천(전세0, 월세 14),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7억2천이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액은 현재는 잘 모르겠고 등기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보증금은 1억 1천(중기청 8,800, 제 돈 2200)
보증보험은 주택가격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12억초과)
현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올해 마지막 연장을 할까하는데
이사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