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부모가 가진 주식, 증여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수십년 아버지가 카드론 비슷한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기업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폰 인증도 안 되고 배당금통지서가 날아와서 알았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하시는데 제가 증여받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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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취소송 등으로 법률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 초과상태에서의 재산의 증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의 문제가 있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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