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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3.12.20

신용불량자인 부모가 가진 주식, 증여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수십년 아버지가 카드론 비슷한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기업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폰 인증도 안 되고 배당금통지서가 날아와서 알았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하시는데 제가 증여받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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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취소송 등으로 법률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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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 초과상태에서의 재산의 증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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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의 문제가 있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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