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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친칠라121
착실한친칠라12124.01.25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 6개월정도 주중 2일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직원을 뽑았다며 다음달부터 격주 1일만 출근할 수 있냐고 하네요

급여가 너무 줄어드니 그럴거면 차라리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상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월 8회 근무에서 월 2회 근무로 바뀌게 되고 급여도 1/4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 이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동안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2개월간 더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뭔가 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

3. 근로계약서는 변경되는 근무조건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경우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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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삭감이 확실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향후 확실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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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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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3. 동의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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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상태에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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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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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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