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정도 주중 2일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직원을 뽑았다며 다음달부터 격주 1일만 출근할 수 있냐고 하네요
급여가 너무 줄어드니 그럴거면 차라리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상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월 8회 근무에서 월 2회 근무로 바뀌게 되고 급여도 1/4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 이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동안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2개월간 더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뭔가 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
3. 근로계약서는 변경되는 근무조건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경우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