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 6개월정도 주중 2일 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직원을 뽑았다며 다음달부터 격주 1일만 출근할 수 있냐고 하네요
급여가 너무 줄어드니 그럴거면 차라리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상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월 8회 근무에서 월 2회 근무로 바뀌게 되고 급여도 1/4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 이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동안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2개월간 더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뭔가 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
3. 근로계약서는 변경되는 근무조건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경우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삭감이 확실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향후 확실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3. 동의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상태에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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