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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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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들비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 15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직원 한분이 해외로 발령이 하서 (혼자) 베트남의 공장 관리를 위해 베트남에 체류중입니다.

이럴경우 베트남에 있는 직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해외근무자는 면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역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방식은 해당 근로자만 별도로 진행하게 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집체교육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근무자의 경우 면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 소속으로서 해외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