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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라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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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암호화폐 거래 사기 형량과 조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암호 화폐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 거래중 연락처는 받았고, 추후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이고, 제가 입금을 하자마자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당일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했고, 3일 정도 뒤 같은 단톡방에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각각 16만원,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사기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에 신고 한것을 알리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송금 해준다 하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에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했고, 사기꾼은 더치트에 등록한 이상 연락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돌려주겠다 말을 한 건 잡히게 됐을때 참작의 여지가 되서 그냥 한 말 같은데, 변제 의지를 밝힌경우 벌금, 형량등에 참작이 되나요 ?

-초범의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 하지 않을 시 , 몇년이하 징역또는 벌금 말고, 소액 사기 경우 정확한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 , 합의 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한게 4월 6일인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햇습니다 . 보통 며칠 정도 소요 되나요 ?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계좌지급정지같은건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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