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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구미12123.10.10

사기신고 후 돈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 10일 저녁에 사기꾼에게 경찰 신고 후 더치트에 등록하겠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치트 등록 ,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저를 조롱하며 '신고해봐라' 했습니다 신고 후 1시간정도 지났을때 사기꾼이 제 전화번호로 중고나라 , 골마켓 판매글에 제 전화번호를 도용해 연락달라고 하여 연락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아침 일어나보니 돈은 입금되어있고 더치트 삭제 , 신고 취하를 하지 않을 시 전화번호 , 계좌 , 이름 , 주소를 커뮤니티에 유포한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신고를 취하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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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취하해줄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의 발언이 실행되면 추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