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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119
굳건한가마우지11923.05.06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중고마켓에 올라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갑이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날 추정 위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올라왔고 구매 내역이나 보증서, 카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없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저한테 보증서도 다 있고 도금이 살짝 까진 부분까지 제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신고를 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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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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