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정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전에 훈방조치로 사건화된 이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합의했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