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계약 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입자가 1년계약으로 집을 나가서. 저희가 다시계약을 맺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계인 보조분과 함께 집 보러가는데. 그분이.그러시더라구요,
이건 1년밖에 안되서 중계인료를 받기가 애매모호해서 서로 하기를 꺼려한다구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 집을 구하게 되면 중계인수수료를 안내는건가요? 어떡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조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소개받고 하니 드려야 하느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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