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
회생 법원에서 이사건의 사기의 성격이 있는 채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받아줄수도 있고 안받아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회생 법원에서는 그건 상관안하고
채권자가 형사건으로 사기고소를 해서 판결이 나야 사기성격의 채무가 되는건가요?
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지 말지 다퉈봐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사기성격이 있다고 회생법원에서 기각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생법원은 사기성 여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채무 증가 경위·사용처·신청인의 성실성을 보고 남용 소지가 있으면 개시를 기각할 수 있고, 설령 인가·면책이 진행돼도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이 없어도 기록·자료로 독자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유형을 두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합니다. 별도로 제도 남용을 처벌하는 사기회생 관련 범죄가 존재하며, 실무준칙은 성실성 흠결 등 개시신청 기각 사유를 안내합니다. 결국 사기성 채무는 비면책 대상이거나, 남용 판단에 따라 절차 자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다툼이 병행된다면 대출·사용처, 채무증가 사유, 상환 노력 등 객관자료를 즉시 정리해 고의·기망 부재를 소명하십시오. 채권자목록 누락·축소는 즉시 정정하고, 회생기록과 형사기록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이 나면 해당 채권은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잔존할 위험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최근 발생 채무는 자금흐름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성실성을 부각하십시오.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회생 단계에서 독자적 불법행위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전제해 자료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사기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