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의무안전교육 8시간 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오늘 알바 근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후 안전교육, 성희롱교육 영상은 집에 가서 시청하면 8시간 근무시간으로 책정된다고하셨어요.
제가 알바를 그동안 하면서 이렇게 근무시간으로 책정한 곳도 없었고 애초에 휴게 시간에 안전교육 책자 보면 된다하셨거든요,,,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면 수당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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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하고 자택에서 교육을 듣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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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면 수당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