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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풍금조169
공손한풍금조16924.04.22

2009년도 가입한 실비는 청구하면 금액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 보험 실비 유지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상해로 무릎을 다치게 되서

병원에서 mr 찍어보자하더라구요

한쪽은 많이 아프고 한쪽은 좀 덜 아픈데요


병원에 있는 보험사에서

조회해보니까 100프로 보장되서

양쪽다 찍어봐도 될것같다 하는데

저야 양쪽 다 다쳤으니 찍어보면 좋지만

혹시나 많이 실비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 상승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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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솜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4세대실손에만 적용 합니다.

    이전 실손보험들은 청구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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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고자 보험을 가입해놓고 오를 보험료 걱정을 하는건 보험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행히 예전실비는 본인의 청구금액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2009년 7월이전 실비는 1세대실비로 상해의료비입니다 공제되는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치료하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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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제외하고는 개인이 보험금청구를 많이한다고해서 할증되는 부분이 아닌 그나이때의 전체 고객들이 청구하는 비율로 계산이되어 보험료가 할증되게됩니다.

    또한, 100% 보장이 되신다고해도 하루 통원비 한도가 있으니 검사금액이 큰경우 이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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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측 무릎 관절 부상 일 경우는 보장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과잉진료 대상 추가 mri. 등 은 어렵습니다.

    보험료는 상승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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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기입하신 실손보험은 통원의료비 1일당30만원 한도내에서 5000원공제후보험금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청구 하엿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것은 아닙니다

    진료잘받으시고빠른 완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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