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만 퇴직의사를 밝힌(해당 부서장에게만 퇴직의사를 전달하고 부서장은 승인하지 않은상태)이후부터 현재 3일이상 무단결근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추후에 부당해고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출근명령 안내후 회신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출근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하는건지.. 어떠한 내용으로 안내해야할지 조심스러워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