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앞차가3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오른쪽으로갈려했으나 3차선차량이있어 멈추고 앞차도 서서히멈춰 저도 거리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을때 과실여부
앞앞차가 오른쪽으로 끼어들기해서 앞차가 서서히 멈췄고 저도 그에 맞춰 충분한거리를 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박은 뒷차주는 일단 대인 대물접수 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따로 해야할일있나요? 통원치료예정입니다
후미 추돌한 뒷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뒤차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등 대물처리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접수번호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급정거를 한 차량도 없고 질문자님도 서서히 멈추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뒷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보험 접수할 필요없이 뒷차에게 대인,대물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히 통원한 후에 합의보면 되고 차량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앞차가 오른쪽으로 끼어들기해서 앞차가 서서히 멈췄고 저도 그에 맞춰 충분한거리를 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박은 뒷차주는 일단 대인 대물접수 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따로 해야할일있나요?
: 질문내용상 사고의 경우에 질문자측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측이 대인, 대물담보가 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차량은 본인이 원하는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기간중 렌트를 대여할 수 있고,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고, 몸상태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