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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리스차량 인수후 매도시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어떻게 하나요?

2016년에 벤츠차량 리스후 2018년 만기시 차량인수하였고 , 감가상당액한도초과액분이 5천8백만원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벤츠량 매도시에 리스이용시 감가상각상당액한도초과분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해도 되는건지요?

자세한 분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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