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전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일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 또는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