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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05

주인이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 새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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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기까지는 살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익을 따져 보시고 아니다싶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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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실입주 하는 매수인이라면 사전에 세입자에게 문의를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혹시 이사 예정이 있었거나 혹은 이전주인이나 새로운 주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여지는 있어 그런것이 싫다면 이사비등을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고 나오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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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전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일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 또는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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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택이 매도되었어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거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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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시거나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 금전적 손해까지 보상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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