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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언공증에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저희엄마는 40 여 년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16년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엄마가 재산을 탐하여 큰아들인 저희아버지께 재산의 반을 증여 하셨습니다

2.저희가 30년정도 운영하던 공장을 장손인 형한테 유언공증도 하셨구요. 4년뒤 2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재산을 엄마가 상속받았고 아버지도없이 6년간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3. 사소한 감정문제와 복합적인 상황들로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마찰이 이었습니다 25년6월부터 12월까지 진지를 안해드렸고 싸우는 과정에 10몇년을 연락이없던 작은할아버지와 그의딸이 할아버지의 도움 요청으로 도와드리는거같습니다

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명의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상가로 엄마가관리하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겠다며 계약서를 자기안썼으니 다시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달라해서 엄마가 대리로 계약서를 2,3차례써왔고 할아버지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었는데 신분증을 준 기억이 안난다며 1년된 세입자와 다시쓰길원합니다 다시 써야될까요?

5.제일 중요한 문제는 작은엄마가 살고있는 집도 할아버지 명의인데 가까이 따로 살면서 제사나 벌초같은걸 아예 안하고 명절이나 생신때나 뵈는 딴집처럼 살고있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그집을 유언공증한다면 재산형성을 평생한 엄마가 유류분을 주장할수있을까요?

형한테 한 공증을 취소하고 작은할아버지에게 공증을 다시한다면 이 또한 유류분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할아버지를 치매같은 병이없는 진단서도 다 구비해둔것 같고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집에서 나가신다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신다는데 쓰레기 처리비용같은걸 청구할수있나요? 이젠 이판사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어머님께서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