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당한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과도할 수 있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간의 폭행의 경우 해고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폭력행위의 대상, 폭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건발생 전후의 여러사정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급직원에 의한 상사폭행의 경우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 그 행위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를 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균형있는 징계를 하여야 형평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