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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6

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잦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욱해져서 싸움으로 번져서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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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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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징계책임은 당사자간 행위여부와 무관하게

    직장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소명기회 부여받았을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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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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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화해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등 내규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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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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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당한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과도할 수 있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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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한 부분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징계조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화해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고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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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의 징계 규정과 폭력사건의 정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폭력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기업질서의 침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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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폭행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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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폭행의 경우 해고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폭력행위의 대상, 폭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건발생 전후의 여러사정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급직원에 의한 상사폭행의 경우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 그 행위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를 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균형있는 징계를 하여야 형평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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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더라도 직장내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직장질서를 해친 것이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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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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