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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독수리276
대단한독수리27622.04.06

서류상 본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본관 정정 가능한가요?

알고 있던 본관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본관이 다른데 이거 정정 가능한가요? 집에 족보는 있고 온라인으로 종친회 사이트 들어가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 다른거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큰아빠한테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안된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정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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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관 정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④ 족보사본

    ⑤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⑥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⑦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⑧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