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죄 경찰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부동산하는 동생이 상가임대 도와주고 있었는데 매번 계약할때마다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아서 이번 계약때는 계약서 달라고 강력히 말하니 그제서야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제가 작성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았던 계약, 보증금수령, 월세수령을 지 통장으로 위임하는거에 제가 동의했다는 양식을 만들어 첨부해놓은거를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월세 들어올때마다 기간이 늦어지고 몇달은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