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피해자인데 지급명령때문에 미칠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도 모르는 (제가 동의한적도, 관여한적도, 서명날 인한적도 없는)거래로 인해 지급명령서가 작년 9월 24일에 날라왔어
요....
2021년 5월경에 땅 가계약을 하였었는데 제가 7월경에 모든 권 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땅 포기관련이라고 작 성 및 인감 날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뭔가싶어서 알아봤는데 일면식 단 한번밖에 안본사람이 계 약서에 저 몰래 본인이 제이름에다가 서명하고 대리인에 본인이 름 쓰고 무인을 했더라구요 (해당 계약은 공장 인허가가 승인되어 야 하는 계약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증으로 받은 문서에는 제 필체가 절대 아닌 모르는 필체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긴게 저같은 경우는 항시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만 약 인감도장이 없었으면 저도 무인을 했을텐데 제 이름 옆에 저의 성을 쓰고 동그라미만 쳐놓고서는 간인조차 하지도 않았어요(업 체와, 사문서위조한 사람의 무인까지 간인을 해놨는데 말이죠)
문제는 제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돈을 지급을 안했 다는겁니다.
물론 저는 동의도, 참석도, 위임도 하지않은 모르는 계약에 대해
서 제가 처리해야할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나서 2022년경 중간에 인허가가 법인명의로(제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해당 인허가 처리도 위 업체가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인 허가 승인이 난 문서도 본인들이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변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안한거에요
저는 월세계약서든, 근로계약서(요즘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 해서 문서는 가지고있지않아요)든 사소한 계약 하나라 해도 무조 건 인감날인에 간인까지 하거든요.
해당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저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장본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 판사측에서는 해당 날인과 무인을 한 사람에 대한 고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한다. 이 계약서상에는 제가 쓴 흔적조차 안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나서 고소관련하여 고소를 접수한 제 주소지인 인천남동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왔는데 이게 피고소인이 사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좀 쎄하긴했어요....
그리고 2달정도 지났을 때 홍성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그 장본인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경찰공무원 본인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암묵적위임(맞는지 모르겠어요)이다. 라고 하길래 너무 화나서 아니 그게 어떻게 암묵적 위임이냐, 그사람한테 내가 위임하겠다고 언질한적도 없고, 애초에 나는 일부 또는 모든 권한을 위임할때는 위임장을 필히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서 준다
라고하니까 제가 한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서는 사건 종결하겠다는거에요;;;
그리고서는 3달이 지나고서 한 2차례정도 병원치료가 잡혀있어 2차례 다 변론기일에 출석을 못했는데(연기신청서 제출했음에도 기각당했어요) 저번달 28일에(이날도 병원치료로 출석을 못했어요) 판결선고일 출석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판결선고일 때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2. 이제와서 변호사 선임하는거는 많이 늦은것 같지만, 해당 판결이 나오면 항소도 가능한가요?
3. 알아보니까 제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명의로 이전 됐을 당시(제가 모든걸 다 포기하고서 법인명의로 이전됐을 당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해당 질문에 관련하여 판결때 어떻게 움직일것같나요....? -> 이거는 예상이여도 괜찮아요....
진짜 이 민사건때문에 하루하루가 죽을것처럼 살고있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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