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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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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필인거 알고 대필했을 시 불법인가요

어떠한 계약을 하는데 집으로 퀵불러서 신분증 가져가고 다시 퀵불러서 신분증이랑 계약서 줬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그 사람이 제가 서명한것 처럼 서명을 했구요

저는 직접 안와도 되거 퀵으로 다 해준다고 해서 오케이 한부분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한 행위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진행하였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서명 역시 그 의사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