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1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웧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