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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테리어154
엄격한테리어15422.11.11

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일단 코로나 격리 기간이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하구요

2년 3개월 정직원으로 근무 했는데

격리 2일차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첨이라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학원이라서 상시 근무자 수가 들쑥날쑥한데

사유발생일 1달전 인원 계산해보니 총 17일이 5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와

연차 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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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1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웧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2.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한 해고이므로 사유도 부당하고, 전화로 통보했다면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