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가요?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재산 개념의 변화는 동산, 부동산 등의 물리적 재화 뿐 아니라 지식, 정보, 아이디어 등의 무형물도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따라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당연히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형의 지적재산권도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저작권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권자의 유언이 없는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생전에 저작권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저작권 역시 양수도가 가능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역시 재산권이 되어 상속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저작권 등을 상속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이를 보호하며 이는 약 저작권자의 3대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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