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유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자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 '상속', '증여', '유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가지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의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인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것 처럼).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만 개시가 되며, 피상속인 아직 살아 있다면 (실종선고는 제외) 상속이 개시가 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할것입니다 (물론 공제금액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안낼수도 있음)
이와는 반면에 2)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 (즉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속'과는 다르게 증여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할것입니다 (물론 공제금액이나 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안낼수도 있음)
3)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유언장'등을 작성할때 '사후에 딸에게 부동산 x를 준다' 혹은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있는 2억원을 준다'등으로 표현해서 타인에게 대가없이 재산상으로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법 제1108조'에 의거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90조'에 의거 만약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며, 만약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여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2.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으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언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상속(법정상속)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⓵자녀(배우자 공동), ⓶부모(배우자 공동), ⓷형제자매(배우자 단독), ⓸4촌(배우자 단독)의 순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하는 증여와 달리 계약이 아닙니다.
2. 증여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무상으로(원칙)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3. 유증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증여와 달리 단독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것이고,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에게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순위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입니다(민법은 4촌까지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4촌까지는 평소 생사를 확인하고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증여는 망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담부증여'라는 부릅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이고 이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증여를 상속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3. 유증은 망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와의 차이점은 증여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유증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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