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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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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A는 B와 A가 소유한 가옥에 관한 매매계약이란 채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 뿐인 그 ‘가옥’이라는 ⦋ ① ]과 그 소유권을 B에게 [ ②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A-B간에는 즉 [ ③ ]란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관계에서의 [ ④ ]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상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 ⑤ ]로써 잘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374조). 따라서 가옥의 인도청구권을 가진 B가 A에게 붕괴된 부분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는 이 가옥의 일부손괴가 [ ⑥ ]한 결과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례의 가옥 손괴는, 태풍과 폭우로 가옥이 침수된 자연재해 즉 [ ⑦ ] 때문이고, A가 [ ⑧ ] 위반, 즉 [ ⑨ ]로 [ ⑩ ]를 위반한 결과가 아니므로 가옥을 일부 손괴된 그 상태로 채권자인 B에게 인도하면 충분하다.

다만, ‘매매’와 같은 [ ⑪ ]계약에는 그 특유한 효력으로서 [ ⑫ ]의 법리(민법 537조)가 적용되는데 이 법리는 계약 후에 그 [ ⑬ ]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B는 붕괴부분에 대한 [ ⑭ ]를 면할 수 있다.

반면에 사례와 달리 가옥손괴가 A의 과실 즉 [ ⑮ ]으로 발생하였다면 A는 [ ⑯ ]을 지기는 하지만(374조, 390조), 가옥은 그 손괴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써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 ⑰ ]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빈칸 번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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