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상권 성립여부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2의 토지지분을 경락받은상태
2. 토지위로 상가건물이 있음
3. 토지는 A가 상가건물은 B앞으로 등기되어있는상태
여기서 만약 A가 사망하여 A의 유족에게 토지를 상속하였다면
유족들은 B앞으로 지료청구및 건물철거 소송을 하여 승소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서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안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만이 문제됩니다.(근거조문이 아니라 판례상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임)
이 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상속,증여, 경매와 같은 사유로 처분됨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주에게 인정되는 토지사용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법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하나, 질문하신사안에서는 토지는 A가, 건물은 B 앞으로 등기되어있으므로, 별다른 반증없이는 각각이 소유권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B는 관법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ㅠB에게 별도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B는 건물철거 소송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지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본래부터 소유관계가 위와 같았다면 묵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준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매를 통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