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법적지상권 성립여부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2의 토지지분을 경락받은상태

2. 토지위로 상가건물이 있음

3. 토지는 A가 상가건물은 B앞으로 등기되어있는상태

여기서 만약 A가 사망하여 A의 유족에게 토지를 상속하였다면

유족들은 B앞으로 지료청구및 건물철거 소송을 하여 승소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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