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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1

법적지상권 성립여부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2의 토지지분을 경락받은상태

2. 토지위로 상가건물이 있음

3. 토지는 A가 상가건물은 B앞으로 등기되어있는상태

여기서 만약 A가 사망하여 A의 유족에게 토지를 상속하였다면

유족들은 B앞으로 지료청구및 건물철거 소송을 하여 승소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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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서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 사안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만이 문제됩니다.(근거조문이 아니라 판례상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임)

      이 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상속,증여, 경매와 같은 사유로 처분됨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주에게 인정되는 토지사용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법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하나, 질문하신사안에서는 토지는 A가, 건물은 B 앞으로 등기되어있으므로, 별다른 반증없이는 각각이 소유권자일 것입니다.

    • 따라서 B는 관법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ㅠB에게 별도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B는 건물철거 소송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지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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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본래부터 소유관계가 위와 같았다면 묵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준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매를 통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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