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1/2의 토지지분을 경락받은상태
2. 토지위로 상가건물이 있음
3. 토지는 A가 상가건물은 B앞으로 등기되어있는상태
여기서 만약 A가 사망하여 A의 유족에게 토지를 상속하였다면
유족들은 B앞으로 지료청구및 건물철거 소송을 하여 승소할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