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옻의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식점 주인은 옻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할 때 이를 손님에게 알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옻닭처럼 음식명 자체에 옻 성분이 포함된 음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를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한방 오리의 경우에는 옻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옻성분이 포함된 한방 오리임을 알려야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음식점 메뉴판에 위와 같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옻이 포함된 한방 오리를 섭취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손님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