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 신고 질문 드립니다.
중국집에서 주방장이 마스크와 장갑도 끼지않은 상태로 면을 만지고 앞자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양파를 까서
저는 음식을 안먹다가 그냥 한입 먹었는데 한입 먹고보니 마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먹었는데 식약청이나 1399에 전화해서 해당 음식점에 감찰을 받게 할수있나요? 감찰을 받거나 전화를 할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민감한데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만약 그 음식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할시 강한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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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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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를 하여 단속에 따른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한 신고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코로나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강한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청구를 하는 원고측에게 있어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기타 위생 상태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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