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럭셔리한노린재102
럭셔리한노린재102

사측에서 해외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회사 규정에 해외 유학 휴직시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며 보수 연봉 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연봉 4할을 지급하면 나머지 6할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에 재원 부족으로 이 휴직을 쓸 수 없다 합니다. 개정에 4할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기에 4할을 받지 않고는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규정을 개정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도 휴직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해당 조항을 공무원 규정에서 차용해온거라 임의로 개정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위 학위를 하러 유학을 가는거라 현재 있는 포지션으로는 복직하지 않을 것이고, 유학 휴직은 회사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대신 다시 돌아와서 기여를 할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니 저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직원이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거나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법에 정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휴직은 보통

      회사에 재량이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중재를 통한 해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기업에서 유학 휴직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회사설명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규정에서 따온 조항인 것 같은데 개정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왜 개정을 못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규정자체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