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해외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회사 규정에 해외 유학 휴직시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며 보수 연봉 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연봉 4할을 지급하면 나머지 6할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에 재원 부족으로 이 휴직을 쓸 수 없다 합니다. 개정에 4할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기에 4할을 받지 않고는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규정을 개정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도 휴직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해당 조항을 공무원 규정에서 차용해온거라 임의로 개정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위 학위를 하러 유학을 가는거라 현재 있는 포지션으로는 복직하지 않을 것이고, 유학 휴직은 회사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대신 다시 돌아와서 기여를 할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니 저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