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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망교통사고 속도측정결과가 너무차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아빠께서 보행자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초록불에 횡단보도 진입후 얼마되지않아 빨간불로 바뀌게되면서 중안선을 지나 2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하셨습니다 . 택시에 블박에 사고직전 찍힌게 없다고 하여
주변에있던 경찰 바디캠에 찍힌영상이 있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택시타코미터? 에 시속이 80키로가 넘는다고 얘기를 듣고 일단 도로교통공단? 에 측정을 요청은 해두었다고 하셔서 결과를 기다리던중 손해사정사님께서 먼저연락을 주신바로는 시속이 63키로로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나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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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공단의 속도 측정 결과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속도 측정 결과가 63으로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위 속도로 처리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상대 택시가 속도 위반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단 결과를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소송에 가서 법원에서 다시 속도 감정을 받아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적색 등으로 바뀐 후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