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 해고수당 질문입니다...
위탁운영하다가 매장상황이 좋지 않아 양도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에 고지받은거라 알바친구들에게도 그때 얘기해줬습니다. 양수인분께 부탁드려서 기존근무자 그대로 데려가달라고 부탁드렸고 다행이 허락해주셨습니다.그러던중 알바친구한명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그친구가 해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해고수당이 말이 되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지만 한달전에 고지안했다고 그거때문에 지급해야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이런상황인데 지급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