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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게논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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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전에 치료했던 치아 수리치료시

크라운 씌운지가 10년이 넘어서 벗겨내고 새로 씌워야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치료때는 보험이 없었고 할아버지에게 치료받아 치료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의 보철물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보철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경우에 새로 씌우는 크라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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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T86.5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코드 부여될 것으로

    보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보철물 치료를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현재 유지중이신 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 해도, 치과에서 치료 시 의사가 작성하는 차트를 통해 어차피 이미 보철물 치료를 했었던 치아라는 것을 심사 과정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제외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올려주신 약관에 기존 치아에 대해 대체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치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치아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철하는 경우라면 보장대상이지만, 이미 보철치료 받은 부분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치료라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께 받는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새로운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이는 진료기록을 확인할것이기에 보철물이 있었던 치아에 대한 혜택은 없을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할아버지나 다른 지인이 보철물이 아닌 자연치 치료를 했다고 한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엑스레이를 확인할것이기에 결국 들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