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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콘도르80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올해 변경한 회사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감가상각비용으로 출금되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분개가 되어야 하는지 해서요ㅠㅠ
그냥 보통예금으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외부거래가 없는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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