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 원장님이 시시티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7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원장님이 매우 착하시고 분이기도 좋았습니다.
저번주 원장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 중간중간에 단어 몇개 지웠습니다)
확인차 녹화영상 돌려봤는데 클리닉이라는 개념이 샘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보이고 XX이도 그 시간이 의미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원//장이다 보니 샘들의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수업이 가장 우선시 되야 해서소///수정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명의 클리닉수업이라고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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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후부터 일하는게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항상 카메라로 지켜 보는거 같고.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치료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괜찮아 졌다, 이거 떄문에 다시 심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걱정이되구, 지켜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꼰대짓 처럼 뭐라 뭐라 계속 하시고요...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라고 주의 하시고, 학원 톡방에서도 주의하시고... (전에는 한번도 이런적이 없습니다)
시시티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뭐라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제15조)
참고로 시시티비 있는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15조를 따르면, 강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문 앞에 녹음 하고 있다는 표시와 강사의 허락이 필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 이렇게 시시티비 보시고 주의 주시는거 지속되면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가고? 절차가 복잡 하나요? 아직 나이도 어려서, 절차가 어렵다면 그냥 신고보다는 그만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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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면접 + 인수인계 기간때 월급을 설명했을때 퇴직연금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하시다가 계약서 서명할떄 말씀 줬습니다. (거의 2-3주) - 이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월급에서 14만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돌려받을때 운영비 제외 해서 주신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1년이나 지나야되는데, 6개월만 해도 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태관리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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