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상계 시에는 근로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상계 동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상계 시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계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가능,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