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 직원이기에 14일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과 해당 수당을 제외하여 지급된 실수령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급여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여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관련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4대보험과 세금 정산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로 처리하는것이 아닌 이전 신고된
부분에 대해 금액변동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누락한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급여신고는 근로소득총액 수정신고로서 해당 월 지급액에 추가해야 하며 프리랜서 신고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