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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08.10

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 직원이기에 14일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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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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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과 해당 수당을 제외하여 지급된 실수령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급여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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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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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여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관련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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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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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4대보험과 세금 정산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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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로 처리하는것이 아닌 이전 신고된

    부분에 대해 금액변동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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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누락한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급여신고는 근로소득총액 수정신고로서 해당 월 지급액에 추가해야 하며 프리랜서 신고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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