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상속특례주택(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서 상속받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많을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은 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