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경기도 조정지역 기존 아파트 16억 정도 있고 공동상속아파트 대표 상속인 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경우 양도세와 비과세 특례는 기간은 어찌되나요? 둘다 경기도 조정지역 입니다 기존주택을 안팔경유 보유세 비과세 특례기간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상속특례주택(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서 상속받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많을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은 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