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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쇠오리12
근사한쇠오리1224.04.26

간편보험355고지의무위반질문?

문의드립니다

남동생이

4월에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갓더니 혈관이 한군데 막혀있다고 시술을 받앗습니다.

보험은

간편보험 355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허혈섬심장질환 진단비 청구하엿구요

요양급여내역서 저출해야된다고해서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7년에에 손가락골절로 입원치료하엿고

18년도어 요관결석 치료 이력이 있네요

본인은 고지를 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구요

아직 요양급여내역서는

손해사정에 주지는 않앗구요

혹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서

문제가 될까요???

꼭 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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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입원력이 있어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요관결석 치료는 충격파시술로

    5년이내 수술이력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아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과는 별개이니 진단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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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내 치료이력을 고지하지 않은걸로 부지급한다고 버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 3년이.지나서 청구

    2. 배서를 통해서 해당 질병 고지


    사실 협심증과는 관련이 적은 질병들로 돈을 받는 부분은 큰 문제 없을 듯 하나 해당 상품에 부담보를 조건으로 잡거나 지급 후 해지를 요청 할 수도 있어서 이왕이면 실비나 청구하시고 진단비 및 기타 수술비는 3년 후 청구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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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댓글로는 자세한상담 어려우니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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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는



    이정도 입니다.

    보험 가입시점에 입원이력이 있었다면 고지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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