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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원숭이236
불같은원숭이23622.11.10

인테리어 업자의 실수로 일어난 피해보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저희가 세를 준 집 주차장 천장에 물이 샌다고 저희집 문제인거 같다고

빌라에서 연락이와 사람을 불러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집 문제는 아니였고 윗집 때문인거 같다는 결론이나

빌라회의때 관련내용 알리고 윗집분들도 본인들이 공사비를 지불할테니 공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윗집 사정으로 공사가 밀어지다 며칠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건물외벽) 뜯어 봤는데 윗집은 문제가 없고 저희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공사하시는분들이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원인이 저희집 샤시공사를 하다 못을 너무 깊게 밖에

벽속에 있는 배수관을 뚫었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300만원정도가 나왔고 동네에서 인터리어 하시는 분이고

한동네에서 오래 뵌 분이라 반정도 서로 부담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본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하냐고 회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곤 지방에 내려간다 핸드폰이 망가졌다 하면서 계속 회피 하십니다

내일이면 공사도 끝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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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우선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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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시공사를 하다 못을 너무 깊게 밖에 벽속에 있는 배수관을 뚫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남기시고, 인테리어 업자와 협의를 한 뒤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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