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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0

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직구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한 400불 정도 됩니다.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가 부과되는지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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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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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물품 가격이 400불이 되는 경우 목록통관 범위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확인을 위해서는 물품정보를 통해 품목분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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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정확하게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관세 등 세금 계산이 가능하며,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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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HS CODE를 알아야 관세와 부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기전자 제품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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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품목에 대한 직구시에는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이상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면 일반품목 기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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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까지는 면세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400달러정도 된다고 하면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세율은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hs code가 명확해져야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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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물품 전체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거나 혹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품을 분할로 구매가능하시다면 하루 이틀정도 텀을 두고 면세범위내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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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관세율이 얼마가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8%의 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FTA 및 WTO 등 특혜관세 적용여부 및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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