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을시 육아휴직 신청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퇴직서류에 사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적혀있으나
육아휴직을 요청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육아휴직 신청 사실이 있다고 서류작성 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가 있는것처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요청한 후 거부되어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사실이 있다고 서류를 작성해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