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사항에 대한 법 개정은 논의만 되다가 의안이 폐기되고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12대 중과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