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몇년 정 아파트 단지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때 여, 야 가리지 않고 법을 개정한다고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되었나요? 현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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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사항에 대한 법 개정은 논의만 되다가 의안이 폐기되고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12대 중과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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