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 x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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