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보험 자격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퇴사를좀더 늦게4/10 중 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제사정상 이번달까지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출근후 퇴사해도 4/10까지 제보험 자격상실을 안할수 있나요?

직원퇴사후 자격상실 처리를 바로 안해도 회사는 문제 안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4.10.자 상실처리를 해야하며, 상실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